상원에서 두 개의 성희롱 법안에 대한 공동 후원 메모를 발표합니다.

해리스버그 - 2023년 11월 14일 - 상원 의장 김 워드(Kim Ward, R-39) 임시 상원 의장과 함께 Sens. 크리스틴 필립스-힐(Kristin Phillips-Hill, R-28), 트레이시 페니큐크(Tracy Pennycuick, R-24), 마리아 콜레트(Maria Collett, D-12) 상원의원은 오늘 공동 후원 메모를 발표하여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다룰 때 조치를 강화하는 두 가지 법안으로 구성된 초당적 입법 패키지를 추진하겠다는 상원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리더로서 우리는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실무와 법률에 있어 모두에게 안전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표준을 정립해야 합니다. 최근 국회 의사당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고, 더 잘해야 한다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라고 Ward는 말합니다. "성희롱은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성희롱은 인간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례를 근절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납세자 자금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워드 의원과 콜레트가 공동 발의한 첫 번째 법안은 주정부 기관과 총회가 제3자를 통해 직원이 제출한 모든 성희롱 신고를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직장, 특히 호주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장에서는 성희롱에 대한 관용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Collett은 말합니다. "우리 정부 기관과 공무원은 가장 높은 기준을 지켜야 하며,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책임과 정의에 대한 명확한 경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직장 내 보호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개선함으로써 바로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필립스 힐과 페니큐익이 후원하는 두 번째 법안은 직원의 성희롱 또는 위법 행위로 인한 금전적 보상 청구에 대한 비공개 동의서를 펜실베이니아 공보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상원은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고 힘들게 번 세금이 합의에 사용될 때 투명성을 제공한다는 두 가지 중요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 문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라고 Phillips-Hill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 정부를 지금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며, 이 법안은 더 나은 일터를 제공하고 납세자들에게 해리스버그에서 그들의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더 잘 알려줄 것입니다."

두 법이 제정되면 모든 기관, 주지사실, 법무장관실, 감사원, 재무부, 의회, 사법부를 포함한 주 정부 공무원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페니큐익은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주 정부의 성희롱 혐의 처리를 둘러싼 현행 절차의 부적절함이 부각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납세자들이 자신의 세금이 이러한 합의에 사용될 때 공개적인 투명성이나 책임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이 어둠 속에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매우 불안합니다. 이제 이러한 관행을 종식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상식적인 개혁을 통해 불투명한 합의 과정을 밝히고 납세자를 존중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안은 곧 위원회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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